편집 규정

Editorial Rules

한국전기전자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2015.5.21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전기전자학회의 논문 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처리한다.
1. 투고 논문의 심사에 대한 판정 및 편집
2. 논문지 편집 계획 수립 및 발간

제3조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 및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위원회는 분기에 1회씩 정기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 (논문 투고 및 심사)
전기전자학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논문지 발행)
논문지 발행일은 계간으로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말일로 한다.

제7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발의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8조(부칙)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1997년 3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12년 4월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15년 8월부터 시행한다.

한국전기전자학회 논문 심사 규정

2016.1.26.개정 l 2019.4.26.개정 l 2020.4.24.개정 l 2021.5.21.개정
제1조(심사 대상)
논문심사용 원고는 온라인(ikeee.jams.or.kr)으로 접수하며, 본 학회의 논문 투고 규정을 준수한 논문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 선정)
접수된 논문의 전문분야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담당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단, 저자와 동일 기관일 경우 담당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심사위원 선정)
접수된 논문의 전문분야에 따라 편집위원이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단, 저자와 동일 기관일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4조(심사위원 기준)
심사위원은 전기·전자 및 관련 공학계열의 박사학위 보유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단 특수한 분야의 경우 담당 편집위원이 편집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비밀 유지)
편집위원장, 담당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논문 저자, 논문 내용, 심사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이해 상충 및 제척)
편집위원장, 담당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논문 저자 또는 논문 내용과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스스로 제척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 의뢰)
① 학회는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논문 정보(분야, 제목, 요약문, 키워드)를 첨부한 심사의뢰서를 송부하고, 논문심사 가능 여부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다.
② 학회는 심사를 수락한 심사위원에게 온라인 논문심사 시스템에서 심사가 가능함을 알린다.
③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으면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재선정하고, 상기 절차에 따라 심사 의뢰를 진행한다.
④ 학회는 필요에 따라서 심사위원에게 안내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로 설명할 수 있다.

제8조(1차 심사)
① 논문 심사는 일반논문, 단편논문 모두 2주 이내의 심사 기간을 갖는다.
② 기간 내 심사 결과가 도착하지 않으면 학회에서 1-2회 독촉한다.
③ 독촉 후에도 심사가 지연되면 담당 편집위원이 상기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을 재선정한다.

제9조(2차 심사)
① 심사 결과가 수정후 게재 또는 수정후 재심인 경우, 학회는 저자에게 재심사 사실과 수정 요청 사항을 통보하여 2차 심사를 실시한다.
② 저자는 15일 이내에 답변서 및 수정 논문을 온라인 논문심사 시스템에 제출한다.
③ 수정 논문 제출이 지연되면 학회는 1회에 한하여 독촉한다. 통보 없이 30일 이상 지연되거나 통보가 있더라도 6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논문 심사는 일반논문, 단편논문 모두 2주 이내의 심사 기간을 갖는다.
⑤ 심사 결과가 수정후 게재인 경우, 수정 요청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편집위원장이 검토한 후 심사 판정한다.
⑥ 심사 결과가 수정후 재심인 경우, 해당 논문의 1차 심사를 담당한 심사위원이 제6조, 제7조, 제8조와 동일하게 2차 심사를 진행한다.

제10조(직권 심사)
① 투고 논문에 저자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있는 경우, 투고 논문에 중복, 표절, 부정 등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심사 없이 직권으로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은 해당 사실을 차기에 개최되는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에서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 IRB 승인 여부 등)이 모호하거나 누락되었다고 보일 때 직권으로 저자에 보충 질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 의견에 따른 판정)
① 편집위원장은 모든 심사위원이 심사를 마친 후 1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의견서에 따라 <표 1>, <표 2>와 같이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장이 투고 논문, 심사위원 의견서, 저자의 답변서, 수정 논문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표 1>, <표 2>와 다른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은 해당 사실을 차기에 개최되는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표1 1차 심사의 논문 판정 기준 ]
테이블
나머지 1인2인 이상게재가능 또는수정후 게재수정후 재심게재불가
게재가능 또는수정후 게재게재가능 또는수정후 게재게재가능 또는수정후 게재편집위원장의 최종심사
수정후 재심수정후 재심수정후 재심편집위원장의 최종심사
게재불가나머지 한 분의 의견에 관계없이 게재불가

테이블
3인 이상이각기 다른 의견으로 판정하였을 때편집위원장의 최종심사에 따라수정후 게재 또는 수정후 재심
[ 표 2 2차 심사의 논문 판정 기준 ]
테이블
1차 심사 결과가 수정후 게재일 때편집위원장의 최종심사에 따라게재가능 또는 게재불가

테이블
1차 심사 결과가 수정후 재심일 때 나머지 1인2인 이상게재가능 또는수정후 게재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
게재가능 또는수정후 게재나머지 한 분의 의견에관계없이 게재가능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나머지 한 분의 의견에관계없이 게재불가
제12조(심사 의견)
①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장은 판정을 내린 근거가 되는 심사 의견을 자세하게 작성한다.
② 심사 의견은 저자 공개용과 저자 비공개용으로 구분하며, 비공개용 심사 의견은 편집위원장이 참조하고 저자에게는 공개용 심사 의견만을 통보한다.

제13조 (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
① 학회는 판정이 완료된 후 1주 이내에 판정 결과, 심사 의견 등을 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저자가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후 1주 이내에 학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학회는 4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이의에 대해 논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구 기여 내역 증빙)
저자의 연구 기여 내역이 불분명한 경우와 저자 중에서 미성년자 또는 가족관계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각 저자에게 연구에 기여한 내역 및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부칙)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19년 5월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20년 5월부터 시행한다.
④ 본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21년 5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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