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현황

Regulations·Status

한국전기전자학회 연구 윤리 규정

2008.3.21. 제정 / 2012.3.12. 개정 / 2019.4.26. 개정 / 2020.4.24. 개정 / 2021.5.21.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이 연구와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
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치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본 학회 논문지, 학회지, 학술대회 등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연구윤리 부정행위의 정의)
연구윤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서 행하여진 위조, 표절, 변조, 중복투고 등 사실과 다른 행위를 말한다.
① 위조: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② 표절: 인용/출처 표시 후 참조가 아닌 타인의 연구 내용 및 결과의 표절 또는 모방 행위
③ 변조: 기여도를 무시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및 부당한 저자 불인정 행위
④ 중복투고: 중복출판, 중복게재, 분절출판 행위 (단, 학술대회에 발표된 논문의 내용은 논문지 투고 논문에 일부 중복 가능함)
⑤ 기타 위원회에서 자체적인 조사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등

제4조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① 저자는 직접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한 연구 결과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논문의 완성에 공헌한 자를 말하며, 논문에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논문 저자의 순서는 공동저자간의 합의 하에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③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을 대표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논문 투고의 전 과정, 모든 교신과 질문에 대한 응답 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④ 저자는 논문을 평가한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적어 편집위원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인간 대상 연구 혹은 인체 유래물 연구 결과물을 논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⑥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저자 중 미성년자 또는 가족관계가 있는 경우, 교신저자는 해당 논문의 투고 시에 본 학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장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진실성을 확보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어떠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6조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공정하게 평가해야하며,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학회로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은 엄격한 과학적 기준 및 연구 기준을 적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며, 명확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기밀을 지키며, 출판되기 전까지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며,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의 실명은 기밀로 한다.

제7조 (연구 윤리 규정 서약)
본 학회의 회원은 회원 가입 시,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의 경우에는 서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3명(회장, 수석부회장, 편집위원장)과 회장이 임명하는 4인 이내를 포함하여 총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단, 위원이 당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조사,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위원회 업무)
① 회원 및 논문 투고자에 대한 연구윤리 홍보에 관한 사항
② 논문지,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 논문에 관한 윤리 규정 준수 여부 조사/심의/의결
③ 윤리규정 위반 회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제10조 (심의 절차)
연구 윤리에 대한 부정행위 제보가 있거나 위원회에서 조사나 검증이 필요할 경우 즉시 위원회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제11조 (소명 기회 보장 및 조사 대상자 비밀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논문저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하며,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위원회의 조사 심의 결과를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에 즉시 통보하며,
부정행위의 사안에 따라 학회지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표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일정기간 동안 주저자/공저자를 포함한 모든 논문투고를 제한하고, 회원 자격의 정지 및 박탈 등
징계를 내리는 등의 제재 조치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할 수 있다.
② 학회를 통해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 기밀 등을 타인 또는 타 기관 등 외부에 누설한 경우 위원회의 조사 심의 결과를 이사회에 즉시 통보하고
회원 자격의 정지 및 박탈 등 징계를 내리는 등의 제재 조치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제정한 과학기술윤리강령에 준한다.

제14조 (부칙)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12년 4월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19년 5월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20년 4월부터 시행한다.
④ 본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21년 5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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